‘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9명…징역 1~5년 구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게 징역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실형을 일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차례로 최후변론을 이어가며 반성과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각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15명, 1년 6개월 10명, 2년 15명, 2년 6개월 3명, 3년 3명, 4년 2명, 5년 1명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책임을 경찰 등 타 기관에 전가하려는 모습도 보였다”며 “개정의 뜻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한 명씩 최후변론에 나서 반성과 각오를 밝혔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는 “법을 지키며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고, 징역 1년이 구형된 곽모씨는 “행동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조직이나 지시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 행동한 것”이라며 “법정이 냉혹한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징역 4년이 구형된 강모씨는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이유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수감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은 1인당 약 5분씩 이어지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해당 사태와 관련해 총 63명을 기소했고, 이 중 62명이 구속 기소됐다. 4명은 지난 5월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날 재판부는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 차량 감금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10명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