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빙자해 신체 접촉…한의사 강제추행 유죄 확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물리치료 후 소화불량 진찰을 명목으로 여성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의 상고를 지난달 5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 B씨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뒤, 소화불량을 진찰하겠다며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어 "치골을 보겠다"는 말과 함께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의학적 진단 과정의 일환이라는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촉진을 빙자해 추행했는지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적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골 부위를 포함한 특정 신체 접촉은 일반적인 진료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여성 환자의 민감 부위를 직접 촉진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행의 고의 판단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동의 없는 민감 부위 접촉이 ‘진료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법부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