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40도'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폭염 속 공사 현장인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경 구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의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사장은 대광건영이 시공 중인 현장으로, A씨는 지하 1층에서 쓰러져 발견됐으며, 구조 당시 체온은 40도에 달했다.

사고 당일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5도였고, 지하 현장의 체감온도는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구미지청 인력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였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미지청장은 현장에 직접 출동해 "엄중 수사 방침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현장에 대해 옥외작업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와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원인일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기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이번 사고가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공사 측에 대한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