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안덕근 장관 소환…비상계엄 문건·국무회의 불참 정조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죄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나란히 출석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문건에 서명한 정황, 안 장관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 등이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 부속실 직원들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등 선포 요건 충족을 위한 정족수 확보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2월 3일 오후 9시가 넘은 시점에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추가로 국무위원을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다”고 진술했다. 이 명단에는 최상목 부총리, 송미령 행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안덕근 장관은 실제로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회의 정족수와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새로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한 뒤 해당 문건이 폐기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언급을 들은 뒤,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문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작성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으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실제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는 며칠 뒤 “사후 문건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

내란 특검은 이 같은 일련의 정황이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국가 행위의 정당성 및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특검은 추가 소환 조사와 함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