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최대 10마리까지…검역 미신고 식물 반입 시 징역형도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7월 1일부터 유실·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할 수 있는 마릿수가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공개 의무 강화, 사료 표시기준 신설 등 반려동물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며, 9월부터는 검역신고 없이 식물을 반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징역형 등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 마릿수 확대는 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활성화와 유기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다. 단, 추가 입양은 기존 입양동물의 사후관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하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은 초진·재진 등 주요 진료항목 20개에 대해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가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그간 한 곳만 게시해도 됐던 방식이 이중 고지로 강화된 셈이다.

사료 제품에 대해서도 고양이와 개의 성장단계에 맞춘 영양소 충족 여부에 따라 ‘완전사료’ 또는 ‘기타사료’로 명시하도록 하고, 제품명과 유형 등을 포장에 필수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응시 자격도 완화되어 앞으로는 배우자 소유 반려견도 시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식물검역 대상 물품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목적일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식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주방보조에만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홀서빙 업무도 가능해진다. 7월부터 접수되는 외국인력 고용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도 고용계약서를 변경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21일부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창업·기술개발·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수출용 축산물의 외국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대상도 기존 1개 품목(소)에서 6개(소·돼지·닭·오리·계란·꿀)로 확대되며, 발급 언어는 11개로 늘어난다.

9월 11일이 포함된 한 주는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돼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 기반도 확대된다.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창업지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2014년 이후 단 한 건의 구제역 발생 없이 11년 만에 획득한 성과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구제역 발생이 계속 억제될 경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