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금체불 시 최대 3배 배상…육아휴직 후 자발퇴사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오는 10월부터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대 3배까지 가능해지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출국금지와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전액 지급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확대와 산업안전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동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치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총액이 3000만 원을 넘는 사업주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다. 이들의 체불 내역은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며,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처리된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향후 또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고의로 체불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근로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 지연이자(연 20%)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지원 제도와 관련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전액 유지된다. 기존에는 퇴사 시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남은 금액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된다. 그동안 대학 졸업자만 참여 가능했던 지원 대상을 졸업예정자까지 넓히고, 중소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형Ⅱ’ 근속 인센티브는 기존 18·24개월차 각각 240만 원 지급 방식에서,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안전 기준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분쇄기, 혼합기, 파쇄기 등 위험기계 사용 시 작업 안전조치가 강화되며,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 충돌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경광등과 경고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는 화염 유입을 막기 위한 통기밸브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화재 및 폭발 발생 시 대피 요령이 포함된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 심사 인력을 지정해 처리 속도를 높이게 된다.
이밖에 산재조사표 서식에는 업무 흐름도가 추가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인력 요건에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근로자 교육에서만 적용되던 중복 교육 감면 규정도 앞으로는 관리감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청년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