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이달 19일부터 입양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민간 주도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입양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은 국내입양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가 판단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후견인으로서 보호하는 구조로 바뀐다.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의 상담과 가정조사를 거친다.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예비양부모의 적격 심사 및 아동과의 결연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이 내려지면, 입양 허가 전에도 아동은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적 절차가 적용된다. 보장원의 입양 신청, 복지부의 적격 심사, 상대국과의 협의, 법원의 입양 허가 등을 거친 후, 이후에는 입양가정의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입양기관이 보관해왔던 입양기록물은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일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도 보장원이 전담하게 된다. 이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저소득층이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에 성공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이를 격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자활참여자가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 1년 이상이면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도 이달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기준 변경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