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목적 삼양식품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허위 해당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해도 허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양식품과 자회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전 전 회장이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고 2011년부터 2017년 세금 부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증액해 경정 고지했다.
해당 재판에선 실제 거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양식품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 명의를 빌려 해당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했지만, 등록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삼양식품과 자회사가 별도로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점, 과세당국으로서 자회사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의 실질적 귀속자가 삼양식품인지 자회사인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대표이사 등의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의 외형을 제3자로 이전시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을 뿐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