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생애최초 LTV도 70%로 축소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는 등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대폭 제한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 △생애 최초 주담대 LTV 70% 축소 및 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의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주담대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해, 전체 금융권의 자체 대출 총량을 10조원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축소해 재원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기로 한 조건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 목적의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방지를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해, 이를 활용한 주택 구입도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취급할 때 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주담대에 대한 한도가 별도로 없었지만, 고가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상한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DSR, LTV, DTI 등 기존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조정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표 즉시 시행되는 만큼, 대출 신청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자 △대출 신청 접수 완료자 등에게는 경과 규정을 적용해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에는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실수요자·취약계층 배려도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물론,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도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