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시상식, 자율 회비 운영"…"11개 상임위 의원 엄격선정"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회 ‘가짜상’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기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관련해 시민단체 ‘ㅅ 대책위원회’는 최 의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지난 18일 ‘ㅅ 뉴스’ 기자는 서울시의회 기자실에 상주하며 언론 보도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 보도를 했다. 보도된 주된 내용은 시의회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의 모임을 임의 불법 단체라고 명시하고 시의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년간 ‘우수의원대상 시상식’ 상을 ‘가짜 상’이라고 폄하했다.
최 의장을 고발한 ‘ㅅ 대책위원회’는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 명의와 심벌이 불법 시상식에서 무단 사용됐음에도 최 의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회 뉴스 논란의 중심에 선 ‘ㅅ 뉴스’ 해당 기자도 사실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몇 년 이상씩 시상식을 해 온 인물이다. 그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기자들의 모임을 이끌었고, 이와 같은 ‘내로 남불’식 기사 작성은 사익적 프레임이라는 시의회를 둘러싼 언론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은 사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매년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시상식’에 있다. 이 행사는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이 매월 소정의 자율 회비를 모아 자발적으로 운영중이고, 이 행사는 외부 후원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는 독립적이고 공익적인 시상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회 상주 기자단 측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시상은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별로 단 1명씩, 총 11명의 시의원을 엄격하게 선정해 수여한다”며 “수상자 선정 기준도 실질적 의정 활동과 행정감사에 기여도를 바탕으로 기자단의 내부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무분별 하게 ‘남발 형 시상식’ 등과는 분명 구별되는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상주 기자단 측은 ”이런 내부 취재 등 없이 해당 보도를 한 ’ㅅ 뉴스‘ 기자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근거로 이 시상 행사를 ’불법 시상식‘으로 규정하고, 출입 기자단을 ’불법단체‘로 몰아갔다“며 ”더욱이 (現 최 의장이 의장 되기 전) 시상식에 참석한 부분까지 몰아붙여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악의적 기사를 작성해 여론몰이를 시도 했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에 출입하며 상주 기자들을 이끄는 오영세 간사는 ”서울시의회 출입·상주 기자단은 지난 2021년부터 존재했지만, 제11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낸 故 박환희 서울시의원의 제안으로 기자단다운 면모를 갖추고 활동을 시작해왔다“면서 ”서울시청 중심의 편중된 기존 보도 구조를 보완하고저, 의정 중심의 보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론의 산물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은 정관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내 출입기자실에 상주하며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간사는 ”다만, 서울시의회가 아직 인사권만 독립된 상황이라, 서울시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기자단 공식 인정‘이 성사되지 못한 채 수년간 시간이 지나왔다“면서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기자단의 상징 사용이나 활동을 ’로고 무단 도용‘ 등으로 몰아가는 시각은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오 간사는 또 ”이번 논란을 야기한 ’ㅅ뉴스‘기자는 본인이 속했던 ’ㅅ기자연합‘을 통해 10년 가까이 수십~수백건의 시상 등을 운영하며, 이른바 ’상 장사‘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라며 ”정작 본인이 매년 수십명 씩 상을 수여한 행적 등은 외면 한 채, 1년에 단 11명에게만 공정하게 수여되는 출입기자단의 시상을 사실상의 ’권력형 비위‘로 몰아간 것은 언론윤리의 이중잣대이자 자기부정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기자단의 시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원들의 책임감을 복돋우기 위한 순수한 보도활동“이라며 ”이를 권력형 비위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일부 보도는 언론의 본분을 벗어난 사익 행위“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