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추가 구속영장도 신속히 요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내란 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조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첫 공소 제기 사례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조 특검은 19일 “전날인 18일 야간, 김 전 장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법원에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이후 경찰과 검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 준비를 마쳤으며, 관련 기록을 정식 인계받은 18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이뤄진 기소 결정은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 논의한 인물로 지목돼 내란 혐의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기소는 그와 별도로 진행된 추가 혐의에 대한 대응이다.
조 특검은 “향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 모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현재 추가 기소 대상과 관련 증거를 정밀 검토 중이며,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