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제 90% 실제 효능 입증”…표시·광고는 과학적 검증 필수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숙취해소’ 관련한 식품 대다수가 실제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46개사 89개 품목 중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 해소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관련 식품을 생산·판매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했다.
실증자료란 인체적용시험,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 등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설문을 통한 숙취 정도 평가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유의미한 감소 여부 등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았다. 특히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는 통계적 유의확률(P-value)이 5%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는 100명 중 95명에서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평가 결과 숙취해소 효능이 확인된 80개 품목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실증자료가 미흡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숙취해소 관련 문구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숙취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제품의 광고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증자료 검토와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