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 부동산 무제한 매입…정부 ‘거래 허가제’ 카드 만지작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 매수 비중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국계 투자자, 일명 ‘왕서방’의 영향력이 부동산 시장 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주택도 일정 조건 하에서만 장기 임차 형태로 소유할 수 있는 데 반해, 중국인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신청한 집합건물 매매 등기 4,169건 중 66.9%인 2,791건이 중국인 명의로 집계됐다. 뒤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외국인 매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 중 76.8%인 1,431건이 중국인 소유였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미국인의 매수 비율이 높아, 고가 주택의 경우 국적별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실수요자와 달리 각종 대출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으며, 세대 현황 확인의 어려움으로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도 적용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국인이 적용받는 대출 규제, 다주택 중과세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실거주 목적 없이 대거 주택을 매입하거나, 국내 대출 없이 고가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이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투기 수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한 중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약 120억 원에 매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외국인 집주인의 책임 회피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 보증금 규모는 약 123억 원이며, 이 중 21건(40.4%)이 중국인 명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인 집주인은 보증사고 후 해외로 출국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재 상호주의 조항이 있으나 임의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국민은 내 집 마련조차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은 자국 금융을 이용해 국내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제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정부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