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기업 혜택 확대…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신설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장려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기준이 올해부터 한층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신규 혜택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25년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예비인증'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장기간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사업'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도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국세청 세무조사 및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사업 심사 가점 부여 △근로자 대상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여가부는 구직자들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채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채용관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가능하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