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업자' 1분기 선불식 76개사…2곳 줄어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1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수가 지난 분기 대비 2개사 감소한 76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하고 미래상조119(퍼스트라이프)가 등록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4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등 총 7건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형태를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예치계약으로 되돌렸다.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 이상을 은행 예치나 보증계약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하며, 예치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에도 두 계약을 합쳐 50% 이상을 넘겨야 한다.
이외에도 아름라이프는 상호를 모두펫상조로 변경하면서 대표자와 주소도 함께 바꿨고, 보훈과 하늘문은 각각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체결 시 업체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업체에 알림으로써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