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 피해 과수 농가 지원 확대…공동출하 실적 없이도 가능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성현 기자 =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공동출하 실적이 없어도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을 방문해 최근 산불 피해 상황과 과수 생육 현황을 점검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구 방안이 논의됐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 시설 교체와 고목 갱신, 재해 예방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공동출하 실적을 갖춘 농가만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산불 피해 농가들은 실적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특히 과원 재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묘목 굴취와 토양 개량 등 필요한 작업도 상반기 중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비 기준 약 5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지자체를 통해 수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사과 묘목 갱신이 필요한 피해 면적은 약 473ha로 전체 재배면적의 1.4% 수준이다. 간접 피해는 생육 관리를 통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저온 피해가 보고된 배 재배의 경우 피해 신고 면적은 1639ha로 평년 대비 31.1% 수준에 머물렀다.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전무는 "적정한 적화·적과 작업을 통해 정상적인 착과량 확보가 가능하며, 피해 농가에는 우량묘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과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이상기상 대응 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해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