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무역규제 수출 대응 점검…업계와 간담회 개최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무역규제 확산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점검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산업부는 23일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EU 및 영국이 추진 중인 탄소무역규제의 최신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주요 수출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U는 지난 2월 26일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및 면제조건 변경 등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 수입업자에게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면제되며, 한국 기업들의 행정부담과 실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인증서 거래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 탄소 배출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초과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실제 기업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주요국의 유사 규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자적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제도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