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크레딧, 1개월 미만도 ‘1개월’ 인정…국민연금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군 복무 크레딧’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복무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않아도 ‘1개월’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는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는 군 복무 경력 중 일정 기간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도 ‘1개월’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추가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및 소득 분포를 고려해 복지부 장관 고시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산정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국외 및 원양어업 종사자는 비과세 급여 300만원까지 소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임시회로 구분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규정도 신설된다. 예를 들어, 출산 크레딧 대상자는 노령연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 크레딧 대상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월 2일까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