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 2781명 “정윤석 감독 무죄 촉구”…검찰엔 공소 취소 요청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다큐멘터리 촬영 중 서부지법 난동 사건 현장을 기록하다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을 향해 영화계가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감독 측은 법정에서 검찰에 공소 취소를 정식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윤석(44) 감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정 감독은 당시 현장을 기록하던 중 체포돼, 사건 피고인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감독이 지난 1월 19일 새벽, 단체의 위력을 동원해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 감독 측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오전 5시 이후 후문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명백한 공익 목적의 취재였다”고 반박하며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부정되고 있으며, 범죄 성립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은 명백히 무리한 기소로, 법리적 판단 이전에 공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날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며 공소 취소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부에는 정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서도 제출됐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박찬욱, 김성수, 이명세 감독 등 영화인 2781명을 포함한 52개 단체가 연서에 참여했고, 인권·노동·문화계 시민 1만1831명이 서명한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정 감독은 20여 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독립영화 감독으로,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여의도 당사 및 서부지법 일대 기록 촬영을 이어왔다. 그는 베를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국내외 영화제 수상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