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담보권 269억·회생채권 2조6691억…누락 시 24일까지 신고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269억 원, 회생채권은 약 2조66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10일)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은 4건,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확인됐다. 회생채권 대부분은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금융 관련 채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누락됐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전자 제출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4월 11일부터 24일까지다.
채권자들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