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尹 탄핵 심판 선고' 파장…시장 참여자 '관망세' 유지

【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뚜렷해졌다.

또 계절적 특수와 새 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분양 성수기로 꼽히는 2~3월에도 건설업계가 분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짝 급증했지만, 침체가 여전하다. 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3233건)보다 46.7% 급등했다.

다만 서울시가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한 지난달 19일 이후 강남(강남·서초·송파)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송파구 아파트 매물(2일 기준)이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줄어 감소율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7482→6291건) 16.0% △용산구(1955→1747건) 10.7% △강남구(8604→7746건) 10.0% 등의 순으로 줄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에 따라 '주택 270만호 공급' 등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관련 각종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는 오는 5월까지 중과 기간만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속도감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헌재의 선고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가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채권이나 주식 등과 같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즉각적으로 요동치는 시장이 아니다"며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에 일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을 보류하고,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금리 인하, 주택 공급 확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등 주요 변수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 등이 정해지기 전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