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코스닥 협회 "유감"

【서울 =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코스닥협회가 이에 유감을 표했다.

14일 코스닥협회는 논평을 통해 "본회는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코스닥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며 "게다가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소액투자자로 이뤄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구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번 상법개정은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기성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는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