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서울 = 서울뉴스통신】 김부삼 기자 =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로의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각의 상속 재산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 50년 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낡은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제 체계가 바뀌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 유산세는 자녀 한 명당 8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유산취득세는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
또 5억 원이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상속인이 많으면 그만큼 상속 재산이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진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작년 8조 5천억 원이 거쳤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2조 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5월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땐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